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달 29일 자동차전용도로 졸음 쉼터에서 허벅지에 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남성 일행 2명이 발견됐습니다. <br> <br>끝내 1명은 숨졌는데,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을보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Q1. 박자은 기자,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? <br><br>발견된 장소는 전남 여수의 한 졸음 쉼터입니다.<br><br>31살 A 씨가 주차장 바닥에 숨진 채 쓰러져 있었는데 <br> <br>특이하게도 허벅지 말고는 눈에 띄는 외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<br> <br>사인은 '둔기로 맞은 허벅지 상처에 의한 패혈증과 과다출혈'이었습니다. <br> <br>운전석에 있던 B 씨도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됐는데 역시 허벅지 괴사 상태였습니다. <br> <br>이 둘 외에는 관련된 사람이 없고 신고 역시 B씨가 의식 잃기 전에 했다고 합니다. <br><br>Q2.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<br><br>신용불량자에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두 사람은 3년 전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. <br> <br>이후 둘은 친구처럼 지내다 게임머니와 현금 등 채무 문제가 쌓였고, 한 달 전 이 문제를 정리하려 만났다가 비극이 시작됐습니다. <br> <br>이들은 약 3주간 여수, 순천 일대를 다니며 일종의 내기를 했습니다. <br> <br>"둘 중 하나가 잠들면 뺨을 때리거나 허벅지를 돌로 찍자"는 내용이었죠. <br><br>Q3. 이런 내기를 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?<br> <br>둘이 생각하는 채무 금액이 달라 갈등이 심화됐던 건데요,<br> <br>내기 승자가 유리하게 가져가는 벌칙까지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><br>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, 일주일 넘게 차 안에서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종내엔 잠들면 허벅지를 돌로 찍는 단계까지 간 것이죠. <br><br>Q4. 이 과정에서 피해승낙 확인서까지 썼다고요? <br><br>일종의 신체 포기 각서 같은 개념인데 차에서 발견된 이 문서가 수사 단서가 됐습니다.<br><br>[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] <br>"계약서를 쓰던 시점에 이미 서로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 약속했고 그것이 죽음을 불사하는 계약이었을 거다. 죽든지 죽이든지 서로 간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."<br> <br>어떤 방식으로 죽든 죽이든, 응당 하는 고통을 감수하자고 합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. <br><br>Q5. 이 확인서, 효력이 있는 겁니까? <br><br>결론부터 말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 <br><br>대법원 판례에선 피해자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이뤄질 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. <br> <br>이 사건에서의 피해승낙 확인서는 가중 처벌 요인 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><br>[이윤우 / 변호사] <br>"오히려 폭행 등에 관한 피해 승낙서는 의도적 행위여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." <br><br>상해치사죄로 입건된 B씨의 경우 일반 양형기준이 징역 3~5년인데요, 가중 처벌 시 4~8년에 처합니다. <br> <br>온라인과 현실, 게임 벌칙과 폭행 범죄가 뒤섞여 있는 엽기적인 사건인데요. <br> <br>경찰은 최근 의식을 회복한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사건을보다였습니다.<br><br><br /><br /><br />박자은 기자 jadooly@ichannela.com